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09시 00분
2. 장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7번길 42-7(원시동) 3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9기재무제표등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강중근 사내이사 재선임
제4호 의안: 2019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0억원)
제5호 의안: 2019년 상근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단, 제1호의안은 당사 정관52조 및 상법제449조의2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이 나오면 정기주주총회 1주간전까지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걸쳐 추후 정기주총전에 제1호의안이 부의안건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 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기타사항
- 제19기 배당은 없을 예정이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